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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스런 제품 교환요청

작성자 이환모(ip:)

작성일 2021-01-08 12:23:38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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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주일 전 쯤  귀사의 'k3-스틸 1500 슬림 테이블 책상 2인용 세트(k3-415A)' 제품을  G마켓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교환 요청 드립니다.

우선 테이블과 의자가 각기 다른 날짜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의자 볼트가 시뻘겋게 녹이 슬어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다음 날 도착한 테이블 조립을 하고 보니 의자 철체 프레임(검정색)과 테이블 철제 프레임(흰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판매 시 검정색으로 만 판매)

2차적으로 제조사와 판매자의 무성의 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여, 쇼핑몰에 있던 색상인 테이블 철제 프레임을 검정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불가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럼 조립하지 않은 의자의 검정색 프레임을 흰색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 흰색은 판매하지 않는다면 역시 교환불가라고 합니다.

덧붙여, 담당자 이야기로는 흰색 철제 프레임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인데 자신들(제조사) 실수로 흰색이 배송되었다면서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되레 검정색 프레임을 별도 판매하니 추가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하라고 까지 합니다.(불난 집에 기름 붙는 격)

제조사 측은, 저희가 조립을 해 철제 프레임이 훼손되었기에 교환불가라는 것입니다만, 이는 자신들이 잘못 보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되레 판매도 하지 않는다는 흰색 철제 프레임에 대한 보상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격입니다.

제조사 측은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흰색 철체 프레임을 왜 배송하셨죠?

사전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배송했으니 그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바로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들 말처럼 흰색은 아예 판매도 하지 않는 제품인데 잘못 배송해 놓고서 이에 대해서는 그저 '죄송하다.'라고만 합니다. 

그럼 저희도 모르고 조립해서 '죄송하다'라고만 하면 되는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과연 이것이 절대 교환불가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인지 묻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이 결코 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환도 안 된다. 반품도 안 된다.' 과연 소비자만 봉입니까? 과연 교환도 반품도 안 되는 사안일까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검정색으로 교환 부탁드립니다.

만일, 교환 또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응당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족, 이로 인한 스트레스, 7일 동안 제조자, 판매자에게 전화하고 항의하는 일까지,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분명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로 이는 전적으로 제조사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즉 공정한 거래를 소비자는 원합니다.

저희는 남의 집에서 쓰다가 버린 중고제품 같이 짝짝이 테이블과 의자에서 업무를 보기 싫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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